[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지원법, 금산분리 완화 등 30개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입법과제 건의

▲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국회에 30개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실제로 모두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와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다며,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9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50조 원이라는 국민성장펀드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하고 이후 이를 통해 조성된 금액이 첨단산업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의는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은행·보험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비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상의는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조9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9천억 원으로 줄고 같은 기간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24만 개에서 21만5천 개로 감소하고 있다며,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고려해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처럼 최대 10년 동안 납부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장주식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시세를 적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뒤 주식 처분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