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 진행하기보다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김영훈 '주 4.5일 근무' 법제화 선 그어, "자율 시행 사업장 지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연차휴가 활성화로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4.5일제 도입 부담이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획일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소상공인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존 1859시간에서 1700시간 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포괄임금제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실제 노동시간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 9월17일 수립했다고 밝힌 ‘국정과제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 4.5일제’ 등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