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령 의결, 23일부터 시행

▲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게임산업법 ’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정 요건을 정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원 이상(전세계 발행) 이상인 사업자 혹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을 유통할 경우 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 외에 게임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