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 기본 신원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같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고 이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을,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인사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0월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같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고 이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을,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인사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