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헌법 정면으로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현행 특검법은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는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올해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