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서 제조사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13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로드컴은 글로벌 반도체 인프라 생산과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를 진행하며 각광받고 있는 회사다.
 
'갑질 의혹' 브로드컴, 공정위와 '130억 상생기금 조성' 합의

▲ 국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13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어떠한 혐의를 받는 기업이 적합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스스로 제안하며 혐의 조사를 받지 않고 끝내는 제도다. 민형사상 합의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확정된 상생안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분야 종사자들에게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브로드컴은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한다.

또 브로드컴은 국내 제조사들을 상대로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과 상생 방안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브로드컴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유사 행위에 따라 동의의결로 문제를 마무리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