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글로비스 조지아 법인 소속 노동자들이 태블릿 화면을 함께 보고 있는 홍보용 이미지. <현대글로비스>
미국 조지아 연방법원은 주요 혐의에 소송 절차가 이어지도록 결정했다.
조지아 북부지방법원의 J.P. 불레 판사는 8월28일(현지시각) 현대글로비스 조지아 법인과 협력업체가 피고로 이름을 올린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인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사기 혐의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가했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멕시코 국적의 지미 마르티네스씨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씨가 지난해 6월20일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2022년에 채용한 뒤 실제로는 창고와 자동차 조립라인 등 단순 노동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임금 수준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출신 직원보다 낮게 지급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리아노씨는 고용주에게 2022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직무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해고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일부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조지아 법인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모기업인 현대차그룹의 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함께 소송에 휘말린 GFA앨라배마는 물류 하청업체로 해당 센터에서 자재 운반 업무 등을 맡아왔다.
물류전문매체 프라이트웨이브는 “미국 기업이 임시 비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약속했던 전문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감시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협력업체가 직접 채용했고 현대글로비스는 협력사 인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없다고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