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매각' 피했다, 삼성전자와 AI 협력 관계 유지에 긍정적

▲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협력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갤럭시AI 홍보용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핵심으로 자리잡은 구글과 모바일 운영체제 및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각)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엔진 관련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구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크롬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크롬 및 안드로이드 매각은 소송의 쟁점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구글의 협력사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구글이 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면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온라인 검색 기반 광고에, 안드로이드는 인공지능 신사업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만큼 매각이 결정됐다면 구글과 인공지능 협력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과 협력해 운영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애플 등 경쟁사와 차별화할 주요 경쟁 요소로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가 구글과 분리된다면 이러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로이터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구글은 온라인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에도 공유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 등 절차를 통해 맞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 제조사 스마트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는 대신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