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들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부활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신동아건설의 본사 부지에서 진행될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성패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 개발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전날 "신동아건설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8.63%, 회생채권자의 86.6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각각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닥쳤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6일 법정관리 신청 및 1월22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7개월 여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게된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최종 회생계획안에 수주영업활동과 자산 매각 등을 담아 조정된 채무 변제 계획을 내놓았다.
법원은 향후 영업활동과 자산 매각을 통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조정된 채무 금액을 넘어선 것을 인정했다. 신동아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계속 운영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본사 사옥 개발 계획은 새롭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꾸려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신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사옥 개발은 회생계획안의 불안정성을 메꾸며 실적 향상을 이끌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아건설의 최종 회생계획안에서 본사 사옥 개발을 통한 수익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않는 수준에서 책정됐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변수가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며 개발 사업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신동아건설의 실적 상향까지 이끌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신동아건설의 본사 사옥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하3층~지상5층 건물로 1986년 준공된 신동아건설 본사가 있는 신동아쇼핑센터 및 주차공간을 포함해 총 사업면적 3769㎡ 규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당 1231만 원으로 계산하면 464억 원에 해당한다. 이 부지의 시세는 1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단순 매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유입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에는 지하6층, 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12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다음달 건축심의, 내년 2월 구조심의가 진행된 이후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지하철 역세권 인근 지역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했다.
이에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최고 41층, 연면적의 약 50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고밀 개발의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해당 대상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속한다는 제한은 존재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은 본사 부지 매각 대신에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산에서 신동아건설의 브랜드 입지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신동아건설의 본사 부지에서 진행될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성패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2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 개발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전날 "신동아건설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8.63%, 회생채권자의 86.6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각각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닥쳤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6일 법정관리 신청 및 1월22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7개월 여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게된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최종 회생계획안에 수주영업활동과 자산 매각 등을 담아 조정된 채무 변제 계획을 내놓았다.
법원은 향후 영업활동과 자산 매각을 통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조정된 채무 금액을 넘어선 것을 인정했다. 신동아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계속 운영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본사 사옥 개발 계획은 새롭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꾸려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신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사옥 개발은 회생계획안의 불안정성을 메꾸며 실적 향상을 이끌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신동아건설의 최종 회생계획안에서 본사 사옥 개발을 통한 수익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않는 수준에서 책정됐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변수가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며 개발 사업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신동아건설의 실적 상향까지 이끌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신동아건설의 본사 사옥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하3층~지상5층 건물로 1986년 준공된 신동아건설 본사가 있는 신동아쇼핑센터 및 주차공간을 포함해 총 사업면적 3769㎡ 규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당 1231만 원으로 계산하면 464억 원에 해당한다. 이 부지의 시세는 1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단순 매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유입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에는 지하6층, 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12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다음달 건축심의, 내년 2월 구조심의가 진행된 이후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지하철 역세권 인근 지역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했다.
이에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최고 41층, 연면적의 약 50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고밀 개발의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해당 대상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속한다는 제한은 존재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은 본사 부지 매각 대신에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산에서 신동아건설의 브랜드 입지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