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금감원 현안 중 하나로 꼬집어 언급했다. 향후 금감원의 해결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예외적 해석을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에 적용된 ‘일탈 회계’의 졸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를 말한 뒤 금융당국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원장은 1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주요 현안을 전달한다며 “삼성생명의 소위 ‘일탈 회계’ 관련 이슈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 정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 화제를 꺼낸 것은 앞서 시민단체 등이 금감원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8월29일 경제민주주의21은 성명서를 내며 “금감원은 더 이상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무책임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의 발언 뒤 삼성생명 등 유배당계약을 보유한 보험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삼성생명이 적용 중인 예외처리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 왔다. 이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 기준에 따른 방식이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 전인 2022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과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를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금감원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존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2025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전제가 깨졌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만일 예외 적용인 ‘일탈 회계’가 중단되고 IFRS17 원칙대로 계약자지분조정을 보험계약부채로 반영한다면 삼성생명의 당기손익 변동은 불가피하다.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위원은 7월 진행된 세미나에서 “2022년 금감원 질의 당시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질의 결과에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보험사들의 예외처리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회계처리는 회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자체 회계감사 등에 따라 진행돼 왔다. 다만 당국 기조가 변화하면 피감독기관인 회사로서는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8월 토론회에서 “회계 정책에 변화를 주면 회사 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와 회계감사인 판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업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당반기말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할 경우, 연결실체가 인식해야 하는 보험부채금액은 없는 상황이다”고 명시한 상태다.
이 원장은 1일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보험사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감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예외적 해석을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에 적용된 ‘일탈 회계’의 졸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 조만간 금융감독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를 말한 뒤 금융당국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원장은 1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주요 현안을 전달한다며 “삼성생명의 소위 ‘일탈 회계’ 관련 이슈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 정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 화제를 꺼낸 것은 앞서 시민단체 등이 금감원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8월29일 경제민주주의21은 성명서를 내며 “금감원은 더 이상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무책임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의 발언 뒤 삼성생명 등 유배당계약을 보유한 보험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삼성생명이 적용 중인 예외처리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 왔다. 이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 기준에 따른 방식이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 전인 2022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과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를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금감원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존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2025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전제가 깨졌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 삼성생명은 회계처리와 관련해 2022년 금융감독원에 질의회신을 넣고 이에 맞춰 적용한 바 있다.
만일 예외 적용인 ‘일탈 회계’가 중단되고 IFRS17 원칙대로 계약자지분조정을 보험계약부채로 반영한다면 삼성생명의 당기손익 변동은 불가피하다.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위원은 7월 진행된 세미나에서 “2022년 금감원 질의 당시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질의 결과에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보험사들의 예외처리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회계처리는 회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자체 회계감사 등에 따라 진행돼 왔다. 다만 당국 기조가 변화하면 피감독기관인 회사로서는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8월 토론회에서 “회계 정책에 변화를 주면 회사 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와 회계감사인 판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업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당반기말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할 경우, 연결실체가 인식해야 하는 보험부채금액은 없는 상황이다”고 명시한 상태다.
이 원장은 1일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보험사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감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