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6천만 달러 합의 거절해 2억4300만 달러 배상 처지, 테슬라는 항소

▲ 테슬라 모델S 차량이 2019년 4월25일 플로리다주 키라고 지역 한 도로에서 쉐보레 타호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뒤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한화로 840억 원 정도였던 미국 소송 합의안을 거절했다가 3400억 원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는 주행보조 프로그램인 ‘오토파일럿’ 사고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소송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이날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로부터 거절당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원고 측은 6천만 달러(약 838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5월30일 테슬라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이번 달 1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주행 사고와 관련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며 2억4250만 달러(약 338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테슬라가 합의금의 세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배상금과 합의 관련 내용을 묻는 로이터의 질문에 테슬라와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2019년에 벌어진 사고를 다루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던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같은 해 4월25일 쉐보레 타호 차량을 들이받아 타호에 타고 있던 탑승자 한 명이 사망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은 물론 자율주행 관련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으로 벌어진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다수 소송을 치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보거나 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안전을 위한 테슬라의 기술 개발 노력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