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차규근 의원실>
큰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과장됐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약 9조4677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8억1860만 원,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6억6290만 원 수준이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산시장 급등기였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3천 명 이상이 꾸준히 양도세를 냈다.
차 의원은 큰손들이 대주주 회피보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대주주 회피 비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의 1인당 주식 양도가액은 약 40억 원으로 거래세(당시 0.2%)만 8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이를 다시 매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회피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양도차익이 28억 원에 달하는 큰손들 가운데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장 영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주주 회피를 위해 연말마다 큰손들이 물량을 쏟아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