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성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경성대학교>
학계와 법조계에서 사학비리를 견제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이루려면 공시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성대학교 설립자 증손자 김동기 전 이사장, 배임 혐의로 재판받아
경성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시누리집을 보면 올해와 지난해, 그리고 2023년에 걸쳐서 비상근 이사장 보수 지급과 관련해 경고 및 문책, 회수절차가 이뤄졌다.
이 공시 사항은 2022년 경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이끌던 김동기 전 한성학원 이사장이 규정에 없는 보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이사장은 상근 이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근거 없이 보수를 받아가 202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 제2부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2013년 취임 때부터 상근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조항이 정관에 신설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근거규정 없이 월급을 받아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장은 매월 13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0년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김 전 이사장이 규정에 맞지 않게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약 1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배임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김동기 전 이사장은 경성대학교를 1955년 설립한 김길창 목사의 증손자다.
김길창 목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자 양성을 위해 '경남 사범대숙'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1983년 종합대학교로 개편됐으며 1988년 학교 이름을 경성대학교로 바꿨다.
경성대학교는 김길창 목사 이후 아들 김근제씨와 손자 김대성씨 그리고 증손자 김동기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면서 '4대 가족경영' 구조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경영이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경영구조 아래에서 이뤄진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적다.
문제는 김동기 전 이사장의 사례처럼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경영을 꾸려나갈 때 설립자의 큰 뜻마저 빛이 바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성대학교 불투명한 학교 운영, 김동기 이모부 송수건 이사장의 총장 시절에도 발생
경성대학교는 현재 김동기 전 이사장의 이모부인 송수건 한성학원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송 이사장은 경성대학교 총장 시절에 연임 과정에서 학교 안팎의 입방아에 올랐다.
송 이사장은 2011년 경성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3연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장이 연임을 하는 것은 정관 및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결정과정이 적법하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송 이사장이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과거 총장직을 3연임하는 과정에서 학성학원 이사회에 무자격 개방이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제14조 제3항에서 학교법인 이사 가운데 일부를 외부인사인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경성대학교는 2012년 송수건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뒤 학칙상 기구였던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고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변경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교수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어기기도 했다.
그 뒤 2015년에는 개방이사 추천을 하는 위원회 자격이 있는 대학평의회 평의원 조건을 교수협의회 추천에서 학장 추천으로 개정했다.
이에 교수들은 경성대학교가 이사장과 총장을 비롯한 세력이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개방이사에 앉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내용에는 학칙이 불법적으로 개정됐고 그에 따른 총장 선임은 무효라는 교수들의 주장이 담겼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는 교수협의회의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개방이사가 선임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방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장선임 결의와 관련해 교수협의회가 법률상 이해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어 교수들의 총장 선임 위법 주장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쉽게 말해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교수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법적 판단을 하기 전에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송수건 이사장은 총장 시절 연임 문제 이외에도 인사비리 의혹과 교비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의 문제로 교육부의 사안감사를 받은 바 있다.
씨저널은 2019년 10월21일부터 교육부가 경성대학교의 교비횡령과 인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행한 사안감사 결과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결과를 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요청사안의 경우에도 요약정보만 제공한다"며 "사안감사의 경우 개인정보가 반영돼 있어 종합감사와 달리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학 운영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사안감사를 비롯한 모든 비위의혹 제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행정쟁송에 전문성을 지닌 한 변호사는 씨저널과 통화에서 "사안감사의 내용도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행정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문도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공개되는 마당에 사안감사를 비롯한 대학의 비위혐의에 대한 공적기관의 판단 결과가 국가적 차원에서 포털 형태 등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