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

▲ 내란특검팀이 24일 오후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은석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가운데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경찰의 세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