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탑재를 강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지만, 이를 사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갤럭시 사용자들은 2022년 3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 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
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 논란으로 진행된 갤럭시S22 시리즈 관련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사진은 갤럭시S22 소개 이미지. <삼성전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탑재를 강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지만, 이를 사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갤럭시 사용자들은 2022년 3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 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