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향해 뚜벅뚜벅, 불공정 거래 강력 처벌과 '공정배상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나타내면서 관련 규제 강화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는 등 주식시장 부양에 적극 나섬에 따라 앞으로 규제와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한다”며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상법개정 추진 기대감까지 반영돼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강조해 주식시장 부양에 더욱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살펴본다. 

◆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우선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당한 주식거래가 적발됐을 때 재범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쳐 재범이 빈발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난 4월에 개정돼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묶어버리는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게좌 지급정지 제도나 임원선임 금지 규정을 강화한다면 5년의 제재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가조작범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10년 제한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또한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단기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제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하면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임의사항)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단기매매차인 반환청구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차익 회수를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반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691억8800만 원인데 반환된 단기매매차익 액수는 138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의무화된다면 상장기업들의 임직원 거래행위 관리, 미공개정보 보호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로 주식시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의 단계적 확대,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도 공약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향해 뚜벅뚜벅, 불공정 거래 강력 처벌과 '공정배상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23년 4월1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공정 주식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형 페이펀드’ 도입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자본시장 불공정 및 불법 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과 벌금의 일부를 활용해 관련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시스템인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 공정배상기금) 도입도 담겨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고로 귀속되는데 불공정 주식거래로 거둔 과징금과 벌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 구제 목적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페어펀드의 장점은 금융분쟁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공정거래에 관련됐을 때 직접적인 배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유인이 생긴다.

또 페이펀드가 도입되면 불공정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도 2020년 국회에서 '한국형 공정기금' 도입을 논의한 바 있지만 운영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두고 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향해 뚜벅뚜벅, 불공정 거래 강력 처벌과 '공정배상기금' 추진

▲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 관련, MBK 엄벌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사모펀드(PEF) 운용사 규제도 강화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정부가 PEF의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PEF 또는 투자조합이 불법적 우회인수와 차명인수 등을 목적으로 PEF와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PEF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분쟁 개입, 홈플러스 회생 신청 등의 영향으로 사모펀드 규제 강화 분위기가 짙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 공약도 PEF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대선 다음날인 4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점을 고려해 차입매수(LBO) 관련 규제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주식시장 공정성 강화와 규제 개선을 논의할 당내 상설위원회 구성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공정성 강화라는 건 어떤 하나의 규제나 제도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여러 규제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 별로 흩어져 있는 사안들을 당내 상설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