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LG전자, 공정위의 퀄컴 제재로 '뜻밖의' 이득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12-30 15:2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불공정계약에 제재조치를 내린 데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사업에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전문매체 안드로이드오써리티는 30일 “퀄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부당하게 징수한 특허료가 연간 각각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재가 확정되면 이런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정위의 퀄컴 제재로 '뜻밖의' 이득  
▲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왼쪽)과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 사장.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업체들에 통신칩을 공급하며 통신특허 사용료를 동시에 거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1조300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퀄컴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특허료 재협상을 해야 한다.

퀄컴은 그동안 스마트폰 완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특허사용료로 받아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왔다.

재협상을 통해 특허사용료를 대폭 낮출 경우 이런 비용을 제조원가에서 절감할 수 있다.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사한 이유로 퀄컴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확정된 만큼 공정위 제재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퀄컴은 지난해 한국에서 전체 특허사용료 매출의 16%인 4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퀄컴은 통신칩 특허를 독점하지 못하고 여러 반도체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명령도 받았다. 삼성전자가 자체 통신칩을 개발해 스마트폰에 탑재하며 원가를 더욱 절감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원가가 낮아지면 판매가격도 내려 소비자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