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전선과 LS전선이 공동피고인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대한전선·엠파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LS전선 '182억 피해' 기아 정전사고 단독 배상 확정, 대한전선 책임 없어

▲ 대법원이 기아가 LS전선·대한전선·엠파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LS전선 본사. < LS전선 >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를 별도의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리불속행 할 수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공을 맡은 LS전선에 단독책임을 묻고, 기아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규모는 1심에서 72억8400만 원, 2심에서 54억6351만 원 등이다.

해당 소송은 2012년 기아가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 부지 확보와 관련해 송전선로 이설 사업을 세 회사에 발주하면서 비롯됐다. 대한전선이 기자재 공급, LS전선·엠파워가 시공을 맡았다.

이후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1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아는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와 과실을 이유로 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S전선 측은 재판과정에서 대한전선으로부터 공급받은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