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보험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저축성보험 비중이 큰 생명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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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국회에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0년 이상, 2억 원 이하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10년 이상 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도 현재 비과세대상인데 앞으로 비과세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한 연구원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폐지는 신계약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보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더 높은 생명보험사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손해보험업계 저축성보험은 20조5천억 원으로 비중이 36%에 그치지만 생명보험업계 저축성보험은 46조2천억 원으로 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연구원은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2012년 세법개정 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은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꼽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하는 방안,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과도한 손해율 증가와 보험료 상승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보험업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국혼란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