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에 변화가 많지만 자본시장 개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해 건설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주주보호 강화, 담론 아닌 실천 단계로 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주주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 현행 규정에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놓고는 “법원이 회사와 제3자에 관한 이사의 책임 조항 해석에서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주주피해는 간접손해로 보는 등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경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회사 합병,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자본시장법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 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