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골목길 기분을 여러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 강북구 3곳 포함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으로 면적은 78만3539㎡에 이른다. 이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힘든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에서 진행하는 도심공공주택사업로 빠른 사업진행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장상유 기자
서울시 강북구 3곳 포함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차단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모아타운 12개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