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전월과 같게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50%(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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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무주택자나 주택을 취득한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1주택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10년 만기 기준으로 6월에 2.7%에서 2.5%로 낮춘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시장금리의 변동과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최근 한달 동안 발행금리(5년물)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미국 대선 이후 국공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압박은 커지고 있다.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은행 8곳의 적격대출 금리는 18일 기준으로 평균 3.73%로 집계됐는데 9월 말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