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 만을 임명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회 권한을 침범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의장은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권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9인 체제 완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완성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한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이번 주 안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해 각 기관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놓고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피청구인자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를 모두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31일 국회가 26일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2명의 후보자를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해 임명을 결정했다"면서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후보자 2명은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지만 그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에서 "최 대행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국회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 9인 체제 완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인체제가 되기 전까기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6인체제에선 탄핵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이제 8인체제가 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리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체제에서는 3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헌법재판관 8인의 정치성향을 보면 8명 가운데 5명이 중도 내지는 보수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수성향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직전인 12월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진화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아내의 언니)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최 대행이 2대1이라는 정치공학적인 결정을 했지만 이 문제는 양비론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왜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겠는가. 숫자가 기본적인 안정적 체제의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며 "8인 체제의 미완성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9인 체제를 완성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로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9인체제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같은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옥중에서 '9인체제 헌법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이같은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아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 지연 시도를 원천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6조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는 시각이 다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를 놓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태업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방기하고 의무를 방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헌법을 만들 때 미처 생각해두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 이후 4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담당 소위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7일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임명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비롯해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정년 연장 △내란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지연 방지 △헌법재판소 재판 불출석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의장은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권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9인 체제 완성을 압박하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완성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한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이번 주 안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해 각 기관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놓고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피청구인자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를 모두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31일 국회가 26일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2명의 후보자를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해 임명을 결정했다"면서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후보자 2명은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지만 그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에서 "최 대행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국회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 9인 체제 완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인체제가 되기 전까기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6인체제에선 탄핵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이제 8인체제가 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리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체제에서는 3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헌법재판관 8인의 정치성향을 보면 8명 가운데 5명이 중도 내지는 보수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수성향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직전인 12월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진화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아내의 언니)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최 대행이 2대1이라는 정치공학적인 결정을 했지만 이 문제는 양비론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왜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겠는가. 숫자가 기본적인 안정적 체제의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며 "8인 체제의 미완성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9인 체제를 완성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로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문형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인체제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같은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옥중에서 '9인체제 헌법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이같은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아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 지연 시도를 원천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6조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는 시각이 다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를 놓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태업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방기하고 의무를 방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헌법을 만들 때 미처 생각해두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 이후 4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담당 소위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7일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임명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비롯해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정년 연장 △내란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지연 방지 △헌법재판소 재판 불출석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