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업들은 내년부터 배당정책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깜깜이 배당' 막는다,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개선방안 기재

▲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정책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과 배당 제한 사항 등 전반적 내용에 더해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의 배당관행 개선방안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023년 1월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하는 내용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먼저 보고 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통상 12월 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결산배당에 더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