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의도적 부실판매’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로 판매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현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부실판매 혐의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수료 우회수취 혐의에선 유죄를 받아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
대법원은 불완전·의도적 부실판매를 두고 2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돼 부실징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인 KB증권이 부실징후를 인식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파악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가지고 판매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KB증권 임직원은 펀드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뒤 내부 손익조정을 거치기로 했지만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판매했다. KB증권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이 대형증권사이지만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수취된 우회판매 수수료 합계금액이 41억 원에 이른다”고 봤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형이 확정됐다.
라인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비리가 있는 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함께 벌금을 받았다.
라임 사태란 피해규모만 1조6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사기 사건이다.
2019년 7월 6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거 환매요청인 ‘펀드런’이 발생했고 2019년 10월 펀드환매가 중단됐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