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1-19 16:50: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계열사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가격 산정방식이 정부 규제에서 자율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과 공시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비계열사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가격 산정방식 규제가 풀린다.

개정안에 따라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정부가 제시하는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기업을 합병할 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산방식을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는 적용하지 않게끔 바꿔 자율 교섭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율 교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만큼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외에 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동안 지적된 합병·물적 분할 등 사례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 제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최후진술,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민주당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트럼프 재무부 장관에 친가상화폐 인사 지명
[오늘의 주목주] ‘조선업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 이중고, 중국 텐센트는 되레 수혜 가능성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내 이기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