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저소득 청년사업자를 포함해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사회초년생 가운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이번 정책 확대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는 햇살론유스를 통해 생계자금 최대 3백만 원, 물품구매 등 특정용도로 최대 9백만 원 등 1인당 1천2백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유스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더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2분기부터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은 최종 2%대 금리로 햇살론유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저소득 청년사업자를 포함해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청년사업자를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사회초년생 가운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이번 정책 확대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는 햇살론유스를 통해 생계자금 최대 3백만 원, 물품구매 등 특정용도로 최대 9백만 원 등 1인당 1천2백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유스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더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2분기부터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은 최종 2%대 금리로 햇살론유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