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휴젤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미국에서 벌인 보툴리늄 톡신 제재 균주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49분 코스닥시장에서 휴젤 주식은 전날보다 7.23%(1만7500원) 뛴 25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7.85%(1만9천 원) 높아진 26만1천 원에 장을 출발해 장중 한 때 26만9500원까지 상승했다.
휴젤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주장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균주 분쟁 조사가 이번 최종심 판결로 종료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2022년 5월 국제무역위원회에 보툴리늄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휴젤 보툴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린 기자
메디톡스와 미국에서 벌인 보툴리늄 톡신 제재 균주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 휴젤이 메디톡스와 '보톡스' 균주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11일 오전 장중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9시49분 코스닥시장에서 휴젤 주식은 전날보다 7.23%(1만7500원) 뛴 25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7.85%(1만9천 원) 높아진 26만1천 원에 장을 출발해 장중 한 때 26만9500원까지 상승했다.
휴젤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주장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균주 분쟁 조사가 이번 최종심 판결로 종료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2022년 5월 국제무역위원회에 보툴리늄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휴젤 보툴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