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1주택자 전세대출을 막는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등의 예외조건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실수요자 위주 전세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도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거나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인정 조건으로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을 제시했다.
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 사례를 두고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실시하는 한시적 조치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실수요자 위주 전세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예외요건을 마련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도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거나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인정 조건으로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을 제시했다.
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 사례를 두고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실시하는 한시적 조치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