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 금액 상향(3만원→5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범위가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제공 한도를 높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관해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규정된 음식물 가액이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고금리·경기침체·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재 평상시 15만원에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설날·추석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추석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