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설명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알리페이와 애플, 카카오페이 3자간 협력관계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해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불법 제공 안 했다, 철저한 비식별 조치”

▲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업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를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또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