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석유공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국석유공사>
공사는 12일 서울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 협약식에는 모두 12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KOTRA 등이다.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감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현실적으로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지닌 곳”이라며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