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업 인식을 철저히 바꾸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지배주주 이익 우선 경영 반복, 이사 충실의무 개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 주주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사가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꾸준히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는 “정부와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 준법의식 고취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 우려 등을 지적했다.

특히 ETF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과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ETF가 투자자에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운용사 23곳의 CEO가 참석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자산운용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처하기(Tackling the Korea discount)’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기업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기업 측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경영 부담을 안기고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법령 준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이라며 “금감원도 8월과 9월 시장참여자와 소통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