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사회 기여를 축소할 수 있다며 보유세 부과 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SH공사는 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보유세 면제 요청 배경에 대해 “임대료 부과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공공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 약 13만8천 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SH공사는 주장했다.
SH공사는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조3천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보유세 부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은 2023년 기준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사이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며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 대비 25% 많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동일한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와 비교해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