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4-07-16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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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게임이용장애,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폐기된 안건을 재발의한 것이다.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 의원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 직업, 질병, 사인 등과 관련된 표준분류를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WHO는 앞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국내 표준분류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강 의원은 "WHO는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 억원 가량 줄어들고, 8만 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