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EU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결론, 매출의 10% 벌금 부과할 수도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6-25 09:3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EU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결론, 매출의 10% 벌금 부과할 수도
▲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각)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제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DMA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고객에게 무료로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99% 이상의 개발자가 우리가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은 주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집행위의 판단으로 EU 당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