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가운데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 회장 측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변호인 “최태원 측 일부 문제 침소봉대, 판결문 국민에 공개하자”

▲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측의 항소심 판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가운데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현재 SK의 모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 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시까지 355배 상승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