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공박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진해운 선박이 가압류된 것은 창원지법이 법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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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
한진샤먼호는 7일 부산신항에서 선적작업 중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 가압류 사실을 통보 받았다.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은 유류비를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 개시 이후 전 세계 법원을 대상으로 ‘포괄적 압류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원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다.
한진샤먼호는 애초 이달 8일 중국 상하이로 떠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부산신항 외항에 발이 묶여있다.
창원지방법원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이 소유한 선박이 아닌 빌린 선박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명령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진샤먼호는 파나마 국적의 국적취득부용선이다.
국적취득부용선이란 해운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특수목적법인이 빌린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해 외국 소속이 된 선박을 말한다. 해운사는 통상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국적취득부용선을 빌려 운영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은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가압류된 첫번째 사례이자 전세계에서 한진해운이 빌린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한 첫번째 사례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창원지방법원이 빌린 배도 해운사 소유 선박으로 보는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른 채권자들이 이번 사례를 들어 가압류를 요구할 경우 다른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10일 창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주 안에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