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국제투자분쟁해결 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 달러 배상"

▲ 법무부가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제기한 메이슨 측의 주장이 일부 인용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3203만876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며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배상금은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인 약 2억 달러(2737억 원)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1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의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도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덧붙였다.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에 투자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메이슨 측 주장의 뼈대다.

법무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분석 결와 향후 계획에 관련한 설명자료를 나중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