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을 구형했다.
 
검찰, ‘뇌물·대북송금 혐의’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용,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