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부동산 PF 검사에서 직무정보로 사익 추구한 금투사 임직원 적발

▲ 금융감독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적발했다.


금융투자회사 운용역 A씨는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운용역 A씨는 해당 거래 뒤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의 2배 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도 있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B씨는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60%의 고리이자를 수취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20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하겠다"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이 같은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