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7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아울러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수수액 가운데 2억 5천만 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 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은 유죄로 인정하되 의 액수는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대관 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바울 회장과 김 전 대표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실장과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전해받은 정황은 인정했으나 그 실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개입이나 성남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와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정 등 성남시 결정이 위법했는지, 각 결정이 김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졌는지는 김씨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