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4-01-29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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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제인협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 보유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한국경제인협회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7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5점, 88위)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긴 하나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한경협은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한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호출자제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제는 한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받는 경우 5%까지만 면세 한도가 인정되지만,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상속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 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