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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문 여는 대형마트, 주말 장보기에 할인되는 카드에 눈길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1-28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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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됨에 따라 대형마트 이용 고객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해 둔만큼 혜택을 잘 이용하면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에도 문 여는 대형마트, 주말 장보기에 할인되는 카드에 눈길
▲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신한카드 '미스터라이프 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미스터라이프(Mr.Life)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전월실적 30만 원 기준 3천 원, 50만 원 기준 7천원, 100만 원 기준 최대 1만 원을 할인해주는데 해당 카드는 특히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주말' 대형마트 이용건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한다.

평일에는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는 국내외겸용(비자) 1만8천 원이다.

여러 마트를 다니기보다 거주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특정 대형마트를 단골로 이용한다면 각 마트 별로 특화된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 상품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롯데카드의 ‘롯데마트&맥스(MAXX) 카드’는 롯데마트와 창고형 할인점 ‘맥스’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해주고 있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월 1만5천 원 한도까지 5%, 100만 원 이상이면 월 3만 원 한도까지 10%가 청구할인 된다.

전월실적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주는 혜택은 월 5회, 최대 4995원까지 제공된다.

KB국민카드는 이마트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건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II KB국민카드(옐로우)’로 전월실적 50만 원 기준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월 2만 원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원실적 100만 원을 채우면 할인한도는 4만 원, 할인율은 30%까지 늘어난다. 연회비는 국내외겸용(비자) 1만5천 원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창고형 할인매장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다.

삼성카드는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 전용 카드인 ‘트레이더스 클럽 삼성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해당 카드는 트레이더스에서 전월실적 50만 원 기준 3%를 ‘TR 캐시’로 적립해준다. TR 캐시는 트레이더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트레이더스와 대중교통, 편의점 등에서 1%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일요일에도 문 여는 대형마트, 주말 장보기에 할인되는 카드에 눈길
▲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클럽 카드’를 이용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TR 캐시'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연합뉴스>

창고형 할인매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트코에서는 현대카드의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에디션2’를 이용하면 2%가 적립된다. 전월실적은 50만 원, 연회비는 국내외겸용(비자) 2만 원이다. 

3대 대형마트로 꼽히는 홈플러스에서는 신한카드의 ‘홈플러스 스페셜 신용카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일 때 7%를 1만5천 마이홈플러스 포인트 한도로 적립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외겸용(비자) 1만5천원이다.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일부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매주 일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한다. 서울 동대문구도 다음 달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주말에 장을 보는 많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대형마트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들의 편한 장보기를 위해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일요일에 문을 여는 점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대체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았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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