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법원이 금융위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대표에 내려진 금융위 징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정 대표에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조치를 그대로 확정했다.
금융이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은 금융사 임원에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제한 등 효과가 있어 중징계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11일에 금융위의 결정을 놓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