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특별법안 처리 촉구, 본회의 직회부 시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2-28 17:2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특별법안 처리 촉구, 본회의 직회부 시사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수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구제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우선 제정하고 6개월 후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6개월 동안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시간을 늦출 수 없었다”며 강행 처리에 이르게 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법사위에 머무르는 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