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높이며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불공공거래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확대, 익명신고제 도입

▲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30억 원으로 상향하며 익명신고도 할 수 있게 헀다.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신고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신고인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이 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신고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안으로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