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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준비금 내부통제 높아진 허들, 거래소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11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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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두고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거래소가 준비금 적립과 내부통제 강화에 쉽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소규모 거래소들은 이를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준비금 내부통제 높아진 허들, 거래소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나
▲ 금융위가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세부내용 규정을 위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11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 규정을 위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화폐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부규정에 △NFT 등 가상화폐 제외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의 보관 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넣었다.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코인판에서는 이날 입법예고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드디어 가상화폐 예치금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거래소가 마음대로 코인 입출금 금지를 할 수 없게 됐다’ 등의 기대섞인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나 가상화폐업계에서는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규정을 지키느라 실적 위축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많은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국내 금융당국이 사업 활력보다 이용자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향후 이용자가 맡긴 가상화폐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며 핫월렛에 보관하는 가상화폐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돼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대부분 실적 위축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올해 3분기 매출 1930억 원, 영업이익 1018억 원, 순이익 295억 원을 거뒀다. 
 
가상자산 준비금 내부통제 높아진 허들, 거래소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나
▲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이 허들로 작용해 대규모 거래소와 소규모 거래소의 실적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29%, 영업이익은 39.6%, 순이익 81.6% 급락했다. 

2위 거래소인 빗썸도 2023년 3분기 매출 324억 원, 영업손실 7억 원, 순손실 106억 원을 거뒀다. 2022년 3분기보다 매출은 53% 줄었고 영업손익은 2개 분기 연속 적자, 순손익은 적자전환을 하게 됐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1, 2위 거래소 실적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나머지 소규모 거래소들은 그보다도 못한 실적을 거두거나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 적립과 보험 등록 등을 할 수 있을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을 지키지 못할 거래소들이 사업 위축을 겪는 동안 규정을 채운 거대 거래소들이 과점 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부당 거래지원 등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부터 징역까지다. 

자신이나 특수관계인 발행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규모다.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규정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비 수준이 향후 사업 안정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을 더 잘 갖출 수 있는 대형 거래소들이 소형 거래소보다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가상화폐업계 일각에서는 2024년 가상화폐 투자 봄이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2024년 3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되며 거대 자본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억 원 규모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월에 도래할 비트코인 반감기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가상화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벤트로 꼽힌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고객의 거래 수수료를 주요 매출원으로 두는 만큼 거래 활성화는 실적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거래소들이 실적이 좋아진 만큼 준비금 적립과 내부통제 강화 등에 무리가 없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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