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윤홍 GS건설 최고경영자 사장이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사고수습 관련 비용문제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를 벼르고 있는데다 도시정비시장에서 시공권 해지사례도 나왔다. 허 사장은 남아있는 검단 사고 관련 경영리스크 해소에 온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허윤홍 GS건설 최고경영자가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소유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GS건설의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올해 1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 주민 분담금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가 발생하자 GS건설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뒤에도 정비시장에서 시공권 해지 움직임 등이 딱히 없었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시장에서 시공계약 해지 등이 이어졌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인천 검단아파트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른 현장들에서도 철근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GS건설로 향했던 책임 문책 여론이 다소 분산됐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GS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는 결국 시공사 변동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대전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지들의 시공계약이 진행됐다. GS건설은 서울 송파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 등 신규수주도 성공했다.
GS건설은 검단 사고 뒤 6월 부산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공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는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상계주공5단지 사례처럼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는 업황에서 인천 검단 사고에 따른 이미지 하락, 신뢰 훼손 등 여파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허 사장이 앞으로 남은 행정처분 청문절차 등에 총력을 집중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부각되는 이유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번 인천 검단 사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GS건설을 중징계해 건설업계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외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추가 처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국토부는 앞서 9월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통지한 데 이어 행정처분 대상업종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당시에도 GS건설에 관련법을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처분을 내렸다고 했는데 처벌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0항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는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사실상 법적 최대치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에 관한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GS건설에 관한 국토부 처분 방침을 두고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도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관련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관련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문을 거쳐 2024년 2월까지 GS건설에 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GS건설은 현재 도시정비 등 주택사업에서 인천 검단 사고 여파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앞서 8월 GS건설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국토부 계획대로 GS건설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면 공공입찰 등을 포함한 추가 수주활동에 제한이 따라 사업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자이 이미지 실추도 장기적으로 회사 수주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업불확실성은 이전보다 증가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사전통지 관련 청문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고 원인인 ‘철근누락’이 대거 확인되고 있는 점, GS건설의 다른 아파트 현장 83곳에서는 철근누락, 콘크리트 강도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점 등 사고 책임소재 자체를 다퉈볼 여지도 있다.
GS건설은 8월 국토부 행정처분 제재 수위가 발표된 뒤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관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면밀히 검토한 뒤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사장은 최고경영자에 오른 뒤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사고수습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뀄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과 입주예정자 보상 등 관련 손실금액을 5524억 원으로 추정해 올해 2분기에 미리 손실로 반영했다. 다만 당시는 입주예정자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보상안 규모가 정해지면서 사고 수습비용 관련 불확실성이 줄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사고 이후 품질, 콘크리트 강도 강화, 안전점검 관련 비용 증액 등에 따른 사업장 원가 조정도 2024년 초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그 뒤 2024년 초 회사의 재무구조 전반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 사업재편과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검단 사고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비 등 유동성 확보 노력을 통해 2023년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3조3천억 원 확보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2조6천억 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인천 검단 사고 뒤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원가를 조정하고 있어 원가 상승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GS건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단기 부외부채 리스크에서 비켜있고 하반기 분양시장도 좋아지면서 과거와 비교해 절대적 리스크 수준은 감소했다”고 바라봤다. 박혜린 기자
저번 국감에서 AA21BL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LH사장 대답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국감에선 전면재시공이 아닌 4개동에 대해 전면재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장난을 하는군요. 이건 전면재시공이 아닌 부분 재시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모든동에 대한 전면 재시공입니다. 전체재시공이아니면 수분양자의 재산권의 침해는 어떻게 보상이 될수 있습니까? LH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봐야하는것입니까? GS만도 못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2023-11-28 09: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