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톡스(보툴리늄 균주)’ 품목허가와 관련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3개 품목(50, 100, 150 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메디톡스 승소로 판결했다.
▲ 메디톡스(사진)가 식약처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식약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를 받은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메디톡신 3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3건의 행정 소송에서 2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신 3개 제품 이외에도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어톡신 제품과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 해석 등 3건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7월 식약처와 코어톡스 및 메디톡신의 간접수출과 관련해 승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제제를 판매했다고 보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