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11-09 16:4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톡스(보툴리늄 균주)’ 품목허가와 관련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3개 품목(50, 100, 150 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메디톡스 승소로 판결했다.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1심서 승소
▲ 메디톡스(사진)가 식약처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식약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를 받은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메디톡신 3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3건의 행정 소송에서 2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신 3개 제품 이외에도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어톡신 제품과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 해석 등 3건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7월 식약처와 코어톡스 및 메디톡신의 간접수출과 관련해 승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제제를 판매했다고 보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